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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 폭염 보호방안 (건설노동자, 안전, 복지)

by y0ungkim 2025. 8. 8.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강도와 지속 기간이 해마다 심화되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도로공사, 택배 및 환경미화 노동자 등은 직접적인 태양 노출과 육체 노동으로 인해 열사병 등 중대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폭염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본 글에서는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보호방안과 현재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복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건설노동자, 폭염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람들

건설노동자는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외부에서 활동하며 고온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열사병, 탈진, 저혈압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여름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일정 준수가 우선시되면서,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음수대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는 안전보다는 공기 단축이 강조되며,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폭염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오전 11시~오후 4시 작업을 제한하거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떨어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보기'가 관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등 노동 단체는 법제화를 요구하며 '폭염으로부터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폭염 대응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 중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수칙과 장비

야외근로자 폭염 대응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예방 3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기
2.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기
3. 무리한 작업 피하고 동료 상태 살피기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응 장비 보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쿨조끼, 냉방 조끼, 그늘막, 이동식 음수대, 그늘 텐트, 선풍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폭염이 심한 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업체에 무료로 대여하거나, 자체 예산을 통해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시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폭염 경보 시 1시간마다 10~15분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반장, 관리자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폭염특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 요령이 숙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 등은 폭염 적응이 어려워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므로, 언어별 대응 매뉴얼 제공도 필수적입니다.

3. 복지 차원의 폭염 대응, 제도 개선이 열쇠

폭염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안전관리’에 그치지 않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노동자 등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폭염 속에서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선, 냉방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이나 택배 물류기지 등에 냉방버스나 쉼터를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에 쿨링타임을 운영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이동형 무더위 쉼터’나 ‘쿨존’은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전 산업현장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폭염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고온환경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건강권과 생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확대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산업재해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폭염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시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 적절한 작업환경 제공,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일터 복지의 첫걸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모든 노동 정책이 곧 복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야외근로자, 특히 건설노동자는 매일 폭염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안전 지침을 넘어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복지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일을 멈추면 손해’라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야 일도 지속된다’는 인식입니다.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폭염 대응 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